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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가 무엇인지,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서 정리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총정리
    2025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총정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 제도는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혜택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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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총정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등을 통해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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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근로능력, 성별, 연령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 보장 가능)
    •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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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특성에 맞춰 지원됩니다.

    1.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 지원

    •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세로 계산됩니다.

    📍 지역별 기준임대료 예시 (서울 기준)

    가구원 수 기준임대료

    1인 가구 352,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4인 가구 545,000원
    5인 가구 584,000원
    6인 가구 667,000원

    ※ 지역별로 금액 상이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특례시, 기타 지역)

    2.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지원을 받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예시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1,095만원 5년 오수, 난방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까지 차등 지원
    ※ 도서지역은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 지원대상 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 임차료 직접 납부 + 전입신고 완료
    • 청년과 부모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에 거주할 경우 인정

     

     

    ✅ 청년 분리지급 급여 산정 방식

    부모와 청년 각각의 가구원 수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되며, 전체 소득 수준에 따른 자기부담금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x 청년가구원수 비율 x 30%
    

    실제 청년 1인가구 기준 최대 지원금은 서울 352,000원 등 기준임대료 내에서 결정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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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총정리

     

    1.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신분증 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신청 이후 절차

    1. 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2.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자격 조사
    3. 대상자 확정 – 주거급여 지급 대상 결정
    4. 급여 지급 – 임대료 지급 또는 자가 보수 지원
    5. 사후 관리 –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주거 실태 점검 및 관리

    💡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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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 사전 확인 권장
    • 청년 주거급여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필수

    ✅ 마무리하며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5년 기준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독립을 위한 분리지급 제도도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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