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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가요? 등기 이전, 경계 확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토지(임야)대장 등본'입니다.
이제는 정부24에서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도 즉시 열람 가능한 토지(임야)대장 발급 서비스, 지금 확인해보세요!
땅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민원! 아래 버튼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이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기재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토지 관련 소송, 상속 등에서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 정보도 열람은 가능하나, 열람 목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간편하며,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신청 방식 | 이용 채널 | 소요 시간 |
---|---|---|
인터넷 신청 | 정부24, 모바일 앱 | 즉시 처리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3시간 이내 |
FAX, 우편 | 관할 행정기관 | 1~3일 |
전화 신청 | 정부민원콜센터(110) | 즉시 또는 다음날 |
수수료 안내
발급 및 열람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발급은 모두 무료입니다!
- 인터넷 열람: 무료
- 인터넷 발급: 무료
- 방문 발급: 1필지당 500원
- 방문 열람: 1필지당 300원
신청 시 준비사항
기본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행정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별지 서식 71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방문 시)
Q&A
Q.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토지대장은 면적, 지목 등 물리적 정보 위주이며,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등)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Q.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문서도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공문서로 인정받습니다.
Q. 토지대장 발급 시 개별공시지가도 나옵니까?
토지대장에는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으며, 별도로 열람해야 합니다.
Q. 주소나 지번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존재하지 않는 지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을 통해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세요.
Q.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열람은 화면 상에서 확인만 가능하며, 발급은 출력 또는 저장 가능한 형태로 공식 문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토지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토지(임야)대장 발급 서비스.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해보세요.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 토지대장 하나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