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형사재판의 즉각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헌법 제84조 강조
2025년 6월 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는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며,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이러한 발언은 현 정부의 정당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위헌적 절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의 형사소추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국가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소추는 소추(기소)를 의미할 뿐, 기소 이후의 재판은 중단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 해석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회 논의와 여야 갈등 심화…형사소송법 개정 요구도 대두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공조에 나서며, 대통령의 국정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적 방탄 논리일 뿐이며, 국민 앞에 법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시선은? 헌법, 정치, 사법 사이의 균형을 찾을 때
이번 논쟁은 단순한 재판 중단 여부를 넘어, 헌법 해석, 정치적 책임,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부딪히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논리와 법적 해석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국정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정의 실현을 저해하는가? 이에 대한 냉철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리하며: 헌법, 사법, 정치의 경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의 한국 정치에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해야 할지, 아니면 사법적 책임에서 예외 없이 심판받아야 할지를 두고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현실의 충돌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치권의 주장과 헌법적 해석을 꼼꼼히 살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주셔야 할 시점입니다.